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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840
    작성자 : 흐엉흐엄
    추천 : 0
    조회수 : 759
    IP : 211.107.***.12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1/12/22 08:31:44
    http://todayhumor.com/?law_22840 모바일
    다가구 주택 투룸 전세금 관련 등기부등본좀 봐주실수 있으실까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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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세금 문제로 고민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지방에서 전세금 5000 / 관리비 10 투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7년 3월부터 계약을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지내오다가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집을 이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바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퇴거 3개월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라고 하여

     

    새로이사갈집을 3월 말일자까지 잔금 치루고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하고 12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있다고 하는 상황이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좀 더 일찍 들어온다면 제가 빨리 이사를 가면 되는 상황이여서 세입자를 저도 같이 구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동산 쪽에서 새로들어오실 세입자분에게 집소개해주셨으며, 새로오신 분께서는 집이 마음에 든다며 계약을 하고싶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셧냐면서..

     

    압류, 가압류, 임차권설정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다한 이력들이 너무많고, 근저당+기존 임차인분들 전세권 금액이 너무커서

     

    새로오실려고 하시는 분께서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다른 분들도 오셔서 집은 구경하신 후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무래도 계약을 안하실려고 하실거다라고 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한 뒤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저도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참담합니다.. 돈은 제대로 받을 수는 있을 지..

     

    새로 이사갈 집도 문제네요.. 돈을 못받게 된다면 대출을 5천만원을 더해야하는 상황인데..

     

    머리가너무아프네요 ㅠㅠ 일단 등기부등본 올립니다.. 한번 보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본1.jpg

     

    등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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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4.jpg

     

    등본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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