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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알바식으로 일을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매니저가 고용하는 식으로 일을 하게되었구요
이력서같은거 없이 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17일 정도 하엿으며 일당은 5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을하다가보니 근무스트레스와 원래가지고 있던 치질이 3기로 진행되어 병원에서 수술해야겠다는 말씀에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회복하는 동안 급여에 대한것은 까맣게 잊고있다가
회복하고 부리나케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니 왜 이제야 전화줬냐며 4월 20일에나 줄수있겠다고 말씀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4월 22일에 입대합니다..
혹여나 20일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게 주어진 기간은 이틀밖에 없는 꼴이 되버리는 겁니다 ㅠㅠ
만약 급여를 주지 않았다면 군대 갔다가 휴가쯤에나 신고할수있을거같은데
기간이 많이 소모 되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군대가기 전 놀비용과데이트비용 마련으로 일했던것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돈이 없어 부모님께도 손벌리고 있는 입장이 되버렸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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