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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767
    작성자 : under1
    추천 : 0
    조회수 : 740
    IP : 172.70.***.19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1/08/10 18:04:02
    http://todayhumor.com/?law_22767 모바일
    코로나로인한 예식 변경을 요청하자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빠르게 음슴체로 갈게요..

    참고로 저는 해외거주로 코로나로인해 귀국이어려워 예식을 연기합니다...

     

     

    (추가... -  계약서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계약 합의사항은 일반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업 표준약관을 따름.

    그러나 계약금반환에 대한 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개별계약 체결함을 인정하고 확인함 )

     

     

     

     

    1.2019년 예식 날짜 잡음.

    본인 : 보증인원 100명 요청, (본인은 친구가없음.. 100명도 안됨.. 50명하고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100명요청)

    웨딩업체 : 보증인원 150명 하면 웨딩홀 무료로 해주겠음.

    결과: 본인이 오케이하고 사인함. 계약서에 웨딩홀 대여 '무료'라고 써줌.


    2.코로나로 예식2번미룸

    웨딩업체: 예식미뤄도됨. 대신 총금액 30만원만 추가하겠음.

    본인 :물가상승률 고려했을때 납득할만한 금액임. 오케함.

     

     

    3.코로나 장기화로 예식 재 연기요청.

    웨딩업체: 

    연기로 인해 계약조건이 일부 변경됨. 식대 오름, 웨딩홀 무료 없음. 보증인원 최소 150명.

    계약서에보면 계약 연기에따라 계약견적은 재조정될수 있다고 명시. 

    (최초계약날짜대로 웨딩진행할시 약 300만원, 비수기로하면 약 150만원추가)


    본인:

    계약조건이 보증인원150명 하는 대신 웨딩홀 무료였음, 내가 계약했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라졌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웨딩업체가 진행할 수 없기에 취소요청).  (계약서에 '보증인원 150명 하는 대신 '이라는 말은 없으나 호텔 담당자도 인정하는 부분. 메일로 얘기하면서 계속 저내용 언급함.  담당자 부인안함) 

    또한 이 계약연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이뤄진것임...

     

    결과: 소비자분쟁위원회 통해서 얘기함. 

     

    4.소비자분쟁위원회가 웨딩업체와 조정협의

    소비자분쟁위원회 :

    정부 코로나 위약금 방침을 따라 계약금의 일부 환급 요청 . 아니면 보증인원 또는 웨딩홀가격 조정 요청.

     

    웨딩업체:

    환급은 없음. 계약금은 무조건 사라지는 것. 

    예식연기는 가능. 대신 추가금액내야됨. 


     

     

    질문--------

     

    일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웨딩업체에서 150명하면 웨딩홀을 무료로 해준다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웨딩홀 무료도 없어지고 보증인원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취소를 할경우 제가 낸 계약금 (약89만원)은 환불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취소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웨딩업체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 (웨딩홀무료, 보증인원150명)이 사라졌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웨딩업체의 조건 불이행으로 전면취소라고 생까하는데요.

    혹시나 이게안된다하더라도

    정부 코로나 예식지침에 따라 웨딩업체에서 위약금을 감면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웨딩업체는 계속 계약금 절대환불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가능할까요?

     

    만약안된다면 그냥 돈날리더라도 여기랑 인연끊고싶네요..자꾸질질끄니까 너무머리아파서요..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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