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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 폴 S. 그레월은 애플이 제출한 삼성에 대한 제재요청에 대한 법원 명령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명령서는 경쟁사간의 특허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자사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시작합니다. 이런 정보가 경쟁사에게서 확실히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호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밀로 지정한 정보는 클라이언트와 자문단 모두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참가자가 이 기초적 규직을 깬다면 법원의 보증은 의미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 현재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위배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재요청 문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24일 삼성의 외부 자문위원이 애플에게 받은 노키아, 에릭슨, 샤프, 필립스와의 특허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삼성에 보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삼성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의 피해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판단이 기반이 되는 계약 문서는 기밀이며 변호사만 열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서에서는 중요 정보는 법적으로 모두 편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허 합의에 대한 주요 정보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FTP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으며, 삼성의 IP 담당 중역을 포함해 50명 이상이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4번은 해당 보고서의 일부를 삼성 직원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삼성의 법적 부문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키아의 IP 최고책임자 폴 멀린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6월 4일 노키아-삼성과의 회담에서 [삼성전자 IP센터장] 안승호가 노키아에게 애플-노키아 간 합의 조건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 씨는 계약 조건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노키아 측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는 새기 마련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 팀은 애플-노키아 합의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노키아와의 협상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의 주장이 노키아 측의 일방적인 것이므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법원에 안 씨나 그 회담에 참석한 사람이 법적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노키아 및 다른 회사와의 합의 문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삼성은 전날 심리에서 삼성의 여러 개인과 위원들이 기밀사항인 합의문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삼성 측에서는 보호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도 부정했습니다. 이미 이 위배 문제가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삼성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원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누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삼성은 기밀 정보의 유출이나 향후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의 질문에 대해 삼성 측의 유일한 대답은 "현재 준비하고 있다"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자문위원의 이런 행동이 제재의 대상이 될지, 어떤 제재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법원이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삼성과 자문위원이 별도의 감시 없이 이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몇 주, 몇 달동안 지속되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삼성이 이와 관련된 이메일을 제출할 것과 문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안 씨와 관계자의 증언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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