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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여러 명목의 부가세가 늘어났는데, 그 액수가 전세액보다도 훨씬 많아 때로는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지주가 져야 할 부담이 작인에게 전가되면서 농민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죽은 자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와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계속되면서, 농민은 여전히 무거운 군포 부담에 시달렸다. 여기에 지주가 부담할 결작이 작인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많아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징수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세를 납부할때에 여러명목의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었는데, 그 액수가 전세액 자체보다 많아 실제납부액은 법정 세금의 몇배가 되기도 하였다.
폐지된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주나 상공업자들은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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