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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LH전세 세입자고 지금 집에 거주한지 6년 됐어요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면 하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올해 9월에 만기)
재개발조합 쪽에서 내년 2~3월 부터는 이주를 해야 할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주보상금 같은거 못받나요? 집주인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알아보자고 하고
조합 쪽에서는 보상금(이주비+이사비)이 없다고 해서요;;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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