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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4·11 총선에 앞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
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 새누리당 전 의원과 돈을 건넨 모
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 전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친박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다.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정세균 민주통
합당 의원에 패배했다.
선관위는 또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 "선거 전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장향숙 전 의원을 고발했다.
장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
9대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장 전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대통
령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인권·소수자 권리 부문을 담당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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