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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원룸 전세1500만원에 계약(2년)해서 1년살다가 개인사정으로 다른지역으로 가게되서 건물주에게 사정설명 후 퇴거했습니다.
전세금은 약 5개월 후 1000만원 받고 나머지(500만원)는 마련되면 주겠다고했는데 부동산강제경매로 넘어가게되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고 몇차례 유찰되고 연기는 과정 끝에 2020년 11월에 매각었고 21년 1월중순에 배당기일이고 배당기일통지서가 왔는데
저같은 경우 어떤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우편물에 각각 설명은 되있는데 정말 다 필요한건가 싶어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1.임대차계약서원본
2.주택임차인은 과거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3.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4.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1통씩 배당당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임차인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내용물중에
※해당 장만 제출하세요.
1)사건번호 20XX타경XXXXXX
채권원금 / 이자(20XX.XX.XX부터 배당기일까지) / 기타(비용,부대채권) / 합계
이런식으로 수기로 표작성하는게 있는데 저같은 경우 잔금 500만원을 채권원금에 작성하면 되나요?
이자는 저의 경우 해당사항 없는거죠? 혹시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니 그기간동안 지체보상차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건지..
마지막으로 날짜쓰는공간 채권자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이렇게 되있는데 날짜는 배당기일 전까지 작성한 날짜쓰면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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