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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913083013291
예산담당 간부 1000만원 횡령
감찰실 덮자 또 횡령 뒤 탈영
음주운전 중 사고나도 봐주기
군검찰·헌병대에 보고도 안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사령관 배득식)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횡령, 탈영(근무지 이탈), 음주운전사고 등 기무사 간부들의 잇단 탈법 사실을 적발해 조사해놓고도 군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기무부대가 군 내부에서 사실상 '초법적 치외법권 지대'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특히 기무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누가 내부 기밀을 흘렸는지를 찾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일단 군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가 바깥에 흘린 것으로 파악하고, 보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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