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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카카오톡 보이스 피싱으로 600만원을 가해자에게 입금한 상태입니다.
운이 좋았던지 빠르게 대처하여 출금되지 않도록 돈을 묶어 뒀고, 경찰서를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은행을 통해서 2~3개월가량 소요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전 어머니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이 동결되자 가해자가 은행으로 연락으로 연락하여 통장을 되살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전화가 걸려온 번호는 검색해보니 은행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의 말이 조금 이상한게, 어머니에게는 '가해자가 같은 은행 지점으로 와서 처리를 한다.'고 했다가, 제가 전화를 받아 내용을 물어보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설명하네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2개월 뒤 안전하게 돌려받을 돈이고, 어설프게 빠르게 처리하려다가 가해자 처벌 기회를 놓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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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보이스 피싱 담당 부서 측과 추가 통화를 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대출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알려줬는데 돈이 600만원 입금된 후 동결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줄테니 계좌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네요. 은행측에서는 빠른 환급을 위해 중계를 해주려는 상황이고 이걸 받아들일지, 법적 절차를 밟아 3개월 뒤에 환급을 받을지는 저희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중계 방법은 은행의 보이스 피싱 담당자(서울)가 양측이 동시간대에 은행에 출석한 것을 확인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직원 주도하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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