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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 들어가면 제가 정리해놨기에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심리진행이 30일에 열리는데 그 이전까지 내용 전부 정리해둔거에요.
작년 9월경에 벌어진 영주시 떡볶이 갑질사건 관련해서 심판진행중인데 계속 피청구인 측에선 이름/주민번호를 제외해도 해당 사람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개인정보 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실히 아무 말 못할 만한 논리나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들이 계속 저러는 거 보면 징계위를 안 열어버린 건 아닌가 의심도 매우 강하게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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