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5.5.05:40경 저희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김ㅇ경과
함께 집들이 차 방문한 김ㅇ경의 여자친구 피해자 장ㅇ경 이
술에취해 잠든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성기에 삽입하여 간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일단 저희집 상황은요 저랑 당시 18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들이로 부른건맞으나
저기서 말하는 김ㅇ경은 지인이라고하지만
그날처음본사이였고
김ㅇ경의 사촌형인 사람과 저희남편이 친구인데
김ㅇ경도 같이 와도되냐해서 그날처음본겁니다.
같이술먹다 남편친구인 사촌형은 대리타고 먼저가버리고
저 김ㅇ경과 남편은 둘이서 놀러나갔고
저피해자라는 여자랑 저랑 아이만 집에 남은상태였고
저도 처음 보는여자라 불편했지만
아무튼 술도 먹었고
밤도늦었고 가라고는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본인 남자친구 올때까지 저희집에서 기다리라고했죠
근데 이여자가 갑자기경찰서에 전화해서
지남자친구 실종신고를 합니다(이것때매 다음날 이른아침 저는 잠도못자고 경찰이 우리집에찾아와 간단한 조서를 받습니다)
ㅡㅡ
상황이 요지경이니 저는 남편하고 그남자친구란사람한테 마구 전화를했지만 연락이안돼었고(남편은 외출전부터 폰꺼져있었음)
오늘 초면인사람한테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도못되고
엄청 피곤한상황이였던겁니다.
그래서 문자라도 열심히 날렸지만
역시 답이없었고
지여자친구 전화도 안받더라구요
아무튼 그러더니
그피해자여성이 집에 가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잡아주겠다고했습니다
카카오택시를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태우려고
거까지 갔다가
갑자기 본인 담배 산다면서
바로앞에있던 편의점 에 가자는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담배피셧구요
주소를 찍어서 택시를잡았지만
본인 남자친구랑 연락이됐는지
통화로싸우더니
갑자기 안간다합니다(??!)
본인술도 덜깨서
그냥 저희집에 있다가 가겠대요
ㅡㅡ
저도 아무리 여차피곤한 상황이였지만
초면인데다 술까지들어갔고 게다가 밤이고 게다가여자고
이런저런게 걱정도되니까
어떻게든 연락이될때까진 데리구있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데리구들어왔고
그때이미 오전 4시는 됐을거에요
그래서 피곤하다고해서
자라고
방하나 내주고
이불덮어주고 문닫고 저는 제방가서 잣습니다.
그때까지 도
남편이랑 그남자친구는 집에안온 상태였구요
그리고 아침에
어제실종신고 건으로 경찰분이 찾아오셔서깼습니다
이거저거 물어보시고 갔구요
그때 그 여자는 흔적도없이 간다는말도없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때까지 남편은오지도않았구요
그런데 간음이라뇨?
진짜 어이가없네요
적어도 제가 깨있는동안은
그여자랑 계속붙어있었고
남편은 집에 있지도않았습니다
제가보는앞에서 그런짓을 했겠습니까?
저도 그때 제상황생각하면 뒷목이아프지만
상황이상황이니만큼
기본적인건 지키려고 한것뿐인데
이걸 뒷통수치네요
저희남편을 준성범죄자로 몰고가다니ㅡㅡ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떻게 처벌해야되나요
보니까 경찰서 신고하기가 아주 생활화된분 같더라구요ㅋ
그날 누군가 우리집에서 실종신고전화를 할줄 누가알았겠습니까
집에경찰찾아온것도 그때가 생애처음입니다ㅡㅡ
근데 이게벌써 약7개월전입니다.
5월초에 있었던일을 12월중순인 지금에 와서야 고소하는 이유가뭘까요
너무오래되서 우리도어차피 술먹었었고
그래서 기억이잘안날것이다
생각해서 이러는것같은데요
미얀하게됬지만 저는 아이가있어서 술을 거의안마셨고
마셨어도 전혀 안취했었습니다
고로 모든정황이 낱낱이 기억이납니다.
그러니 정말우리남편이 그랬다고? 이런 의구심은 1도 안들수 밖에 없습니다.
에이 우리남편 그럴사람아니야 이런 제 신뢰감을바탕으로 꾸며진 주장이아니라
제 또렸한 기억을 바탕으로 시간때와 정황을 바탕으로
말하는것입니다
심지어 그날 그여자가 무슨색옷을입었고 그여자가피웠던 담배가뭔지도 기억합니다.
술을 핑계삼아 이렇게 남에집에 개민폐를저지른것도 모자라서
기억을 못할것을 약점삼아
이런 개 막장논리를 펼치다뇨ㅡㅡ
하,
우리가 ..아니 제가
대체 뭘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괴씸한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