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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을 이용 후 해외에서 입국신고서 작성할떄 세관신고도 같이 이루어 지잖아요
국내면세점에서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해외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때 세관검사 할때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것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그때 세금을또 내고
우리나라 들어서와서 신고 할때 세금을 또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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