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법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이 판례를 저 혼자 그냥 해석해봤는데요.. 일단 판례는 법원성을 띠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단순히 남성용기구인 '여성 성기 모형' 은 음란한 물건이고, 여성용 기구인 '남성 성기 모형' 은 음란하지 아니한 물건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타인에게 설명을 못 해주겠네요. 그냥 아.. 그건 아닌데.. 라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