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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군장병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군기확립을 선포한 이후 첫 구형선고가 나왔다.
23일 군 검찰에 따르면 육군 A(28) 대위는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대위는 지난해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A 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이다.
이날 공판에서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는 논리를 폈다고 육군 측은 전했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조사 내용을 군검찰에 넘겨준 것에 대해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군검찰은 기무사가 첩보활동 내용을 전해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2주 이내에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군당국은 지난 13일 엄정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을 위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은 5개항으로 이뤄졌다.
행동강령은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ㆍ통신장비(휴대전화 등)는 영내에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군은 일부 병사들이 휴가 후 복귀할 때나 소포 등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제히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은 SNS상에서 군을 비하, 모욕,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이런 5개 항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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