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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변기물·설거지물 같은 오염된 하수도 물을 15년 이상 매일 약 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이 20일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버려진 하수는 약 5500만t으로 추정된다. 서울 63빌딩 80여개를 가득 채우는 분량이다. 남양주시는 몰래 하수를 버리기 위해 '비밀 방류구'까지 만들어 이용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2006년부터 남양주 시장으로 재직해왔지만 불법 방류는 그가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 불법 방류로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에 버려진 이 물은 북한강을 거쳐 (하수처리장에서 약 10㎞ 떨어진) 팔당호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최근 팔당호의 녹조(綠藻)현상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고의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해서 오랜 기간 벌어져 왔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수도법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993년 지은 화도1하수종말처리장<지도 참조> 1단계 시설과 1997년 증설한 2단계 시설에 공식 방류구(폭·높이 각각 약 1m)와는 별도로, 비밀 방류구(폭·높이 각각 1.5m가량)를 1개씩 더 만들어 남양주시 관내에서 들어온 하수를 묵현천에 버려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도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용량은 하루 4만3000t인데, 이보다 더 많은 하루 평균 5만3000~5만6000t의 하수가 들어오자 매일 1만t가량의 하수를 비밀 방류구로 몰래 빼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하수처리 용량을 하루 1만9000t 더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지원 등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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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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