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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을 닫은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를 한 '미등록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탓에 미미쿠키는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다.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온 미미쿠키는 한술 더 떠 대형마트 제품을 사들여 포장만 바꾼 뒤 온·오프라인상에서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소비자들의 의혹 제기로 문을 닫았다.
출처 | http://cafe.daum.net/ASMONACOFC/gAVU/1078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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