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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재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일시는 2013년 1월 9일 오후 1시 이고
사고 경위는 전방에 빨간신호가 나타나서 횡단보도근처에 멈춘상태에서 소나타를 몰던 김여사가 제차 뒤를 박았습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험회사와 경찰부르지 않았고 상대쪽 보험사 직원만 와서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차량은 공업사에 가서 뒷쪽 좌우팬더 수리를 포함해서 수리비 211만원나왔고
랜트카 3일 사용, 입원은 4일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하면서 보험사직원도 100%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무사고차량으로 골라서) 상대방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상대방 집에 나와서 그 차를 몰고 구청에 자동차 등록하러 가다가 1분만에 사고가 난겁니다.
고작 800m 운전하고 사고가 난거죠 T.T
저는 사고가나서 제 몸이 다친것보다는 1분만에 무사고차량이 사고차량으로 된것이 더 허탈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는 이것저것 퉁쳐서 170을 부르더라고요 더는 안된다고 하네요.
소액재판을 하려는 이유가 170하고 제가 생각한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신청할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170을 받을바에 소액재판으로 가는것이 올바른판단일까요?
2) 경찰에 신고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또는 가능한가요? (1달이 넘었네요.)
3) 소액재판청구금액을 휴업손실+차량경략손해+추후진료비 이렇게 3개를 묶어서 재판신청가능한지 아니면 3개를 나눠서 3번 재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소액재판에 제출할 경략손해를 정확히 측정해줄 수 있는 기관,단체있으면 추천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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