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하소연할때도없고 지식인이나 법률무료상담받아도 돌아오는 대답이 애매해서 글 써봐요
약 두달전 저는 인터넷을 가입했습니다. 찾아보면서 이왕이면 가입할인터넷 사은품같은것도 챙겨주면 좋지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게된 업체에서 저는 인터넷을 가입했습니다.
사람을 만나 가입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맡겼고 인터넷은 가입이 되었습니다. 사은품도 받았구요. 약 20만원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요금을 확인하러 들어간 통신사에서 제가 가입하지않은 다른 회선들이 보이는겁니다. 실제로 제가 쓰지도않는 대구 고양시 이런지역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인터넷에 티비까지 결합해놔서 요금도 많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었던 사람에게 연락을해서 무슨일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도 자기도 잘 모르고 담당자에게 물어보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안쓰는 회선을 해지하려고했더니 받았던 사은품을 돌려줘야한다길래 받았던 20만원을 생각했는데 충 150만원 가까이 돌려달라는겁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받은적없다니까 사은품을 보낸 계좌를 알려줬는데 제가 가입하지않은 계좌에 현금사은품이 들어왔다 바로 다른곳으로빠져나간겁니다. 그 사은품금액은 돌려달라는 금액과 일치하구요 화를내면서 만났던 분한테 이야기를했습니다.
나는 사기당한거다 난 절대 이돈 못내고 낼 돈도없다 하면서 말이죠. 만났던분도 자기도 잘 몰랐던일이고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겠다하는겁니다. 그러다가 연락이와서 현금사은품은 반환할 의무가없다 그러니까 요금과 위약금만 내면 사용하지않는 회선은 해지할수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잘못이니 요금과 위약금은 저한테 준다는겁니다. 그때는 그걸로 해결되는줄알고 돈을받았습니다 돈을받으면서 피해사실확인서라는 종이도썼습니다.
근데 나중에보니 사은품을 반환하지않으면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안해줘서 해지를 할수가없는겁니다 대리점에서는 사은품을 돌려줘야 해지를해준다하고 만났던사람은 이미 피해사실확인서를써서 사은품을 달라고 할수도없는건가싶고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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