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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자산가, 세금 피하려다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여(4)
세금 대신 떼이는 돈,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
거액 자산가의 후불제 손해-세금, 선불제 손해-보험계약 떼이는 돈
보험회사별 ‘떼이는 돈’, 한꺼번에 확인하는 법
세금 절약용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시키고 예정사업비나 예정위험보험료를 떼 갔다. ‘떼이는 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는 각 보험회사별 누리집에서 상품요약서를 일일이 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생명보험협회 누리집 공시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1>은 생명보험협회 누리집 공시실에서 생명보험사별 금리연동형 일시납 저축성보험에서 떼이는 돈인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것으로 선택하여 보험소비자협회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가장 낮게 떼는 보험회사와 보험이름별로 가장 낮게 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떼이는 돈’과 ‘타인의 이름으로 내는 세금(모집인의 사업자소득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영리보험회사의 법인세 등)’과 비과세 기간 이전에 내야 할 이자소득세와 비과세로 내야 할 세금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 모든 ‘선불제 손해’와 ‘후불제 손해’를 감수하고도 영리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싶을까?
30억 원 들고 은행 간 50대 남자, 속은 어떨지 궁금하다. 태연하게 ‘비과세 혜택’ 준다고 세제개편을 한 국세청의 꼼수도 얄밉다. 은행에 찾아 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는 은행 주주의 이익부터 챙기고 보는 상술도 역겹다. 즉시연금과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라는 것...배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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