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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895
    작성자 : 밀크밀크
    추천 : 1
    조회수 : 615
    IP : 218.234.***.6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9/18 09:30:02
    http://todayhumor.com/?law_21895 모바일
    *대전 성폭력 피해여중생을 교사가 2차, 3차 가해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5396?navigation=petitions 
    (주소 클릭시 연결)
     
    추적 60분2.png
     

    (추적 60분 중)
     
    2012년 12월 26일, 대전의 한 중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시간은 수업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틀어놓은 채 교실을 떠났고, 분위기는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제 아이는 아픈 심장을 안고 태어났으며 135cm에 30kg 남짓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빠른 하교를 한 제 아이는 얼이 빠진 채로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기간제 특수교사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리자, 기간제 특수교사는 피해 학생의 속옷을 벗겨 혈을 확인한 뒤 생리대를 속옷이 아닌 헐렁한 바지 위에 붙이게 하고 속옷은 비닐봉지에 싸매서 묶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피해 학생의 7년 동안의 학교생활에서 기간제 특수교사를 포함한 어떠한 교사도 피해 학생의 속옷을 벗겼던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 학생은 혼자서도 위생처리를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피해 학생은 생리 중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질부분과 생리대가 밀착이 되지 않아 생리혈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생리대를 속옷이 아닌 헐렁한 바지 위에 붙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이며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기간제 특수교사가 학교 홈페이지에 성폭력 발생 시 증거보존을 위하여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에 속옷을 담아야한다고 직접 글을 올린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일방적으로 끊겨버리고, 학교의 모든 전화가 불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의 모든 교실에 교사가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실무원(특수반 보조원)이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 오래 근무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의가 열린 건 처음이에요”라고...
     

    담임교사를 불러내어 성폭력 사실을 알렸습니다.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을 조사하기 전에 가해학생만 만나 본 상황에서 (피해 여학생이 다른 가해학생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몇몇 아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라고 표현한 사실도 있습니다. - 사건 당일 동영상 자료 중
     

     

    어찌할 바를 몰라 원스톱지원센터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녹화진술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의 진술을 참관하고 분석한 아동·청소년 심리전문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보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아고라1.png
     (다음 스토리펀딩 중)
    (성폭력 관련 조작·은폐의 내용을 한 장의 짧은글로 다할 수가 없어 위와 같이 나열을 하였고 언론에 나갔던 기사를 아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소년원’ 임시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도리어 피해여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차마 부끄러운 추잡한 말들을 어린 제자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임의견서1.png
    담임의견서2.png
    담임의견서3.png
    -담임교사 의견서-
    (실명 표기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바꿨습니다.)
     
     
    의견서4.png
        
     

    경찰 대질조사 시, 자신의 반 학생임에도 피해 여학생을 자주 만나지 못하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던 담임교사는 피해여중생이 자신을 포함하여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평소 성추행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질조사 시,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없다며 집에 가겠다고 교사들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겨우 붙잡고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CCTV 내용 중)
        
     

    가해학생 측 변호인은 교사의 주장에 덧붙여 “평소 피해자는 보호소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자, 피해자는 억하심정을 가졌을 수 도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거짓말탐지기까지 거부한 가해학생은 대전법원 소년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분노와 억울함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작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 중 만난
     
    생들은 담임교사의 주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
     
    아 말했습니다. 피해여중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도 본 적도 없었노라고...
        
     

    교육부에 담임교사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 및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는 이 모든 불합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산책을 나갔다 심정지가 와서 그만 길에서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 명예회복 하고 세상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위사진.jpg



     

    교내 성폭력 사건은 아래의 언론에 보도
    (언론사명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연결)
     

    시사저널- ‘너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
    KBS 추적60분- “그들은 곧 돌아온다” 아동 성범죄 긴급설문
    쿠키뉴스- ‘학폭’을 모르는 학폭위, 분쟁만 키우는 제도
    KBS 뉴스- 외부인 없는 학교폭력위···두 번 우는 피해학생
    외부인 없는 학교폭력위···성폭력 해결 취약
     

    시사저널- “아이가 떠나기 전에 명예 회복시켜주고 싶다”
     

    쿠키뉴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학교 성폭력 사건,
    남아있는 무수한 메아리들
    다음 스토리펀딩- 학교 성폭력 사건, 한 가족의 이야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9/18 10:20:21  222.233.***.246  ★☆  75795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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