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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인 A는 B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하라고 협박을하였다.
일부러 사고를 낸다음 병원만 입원하면 된다는것이엇다.
B는 A가시키는대로 병원에 입원하엿고
보험금을 B의 통장으로 받아서 전액을 A에게 주엇다.
후에 A가 다른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엇고 조사 끝에 보험사기에 관한것이 들어나게 되엇다.
하지만 A는 경찰조사에서 B가 보험사기를 같이 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하엿고 보험금을 나눠가졋다고 진술을 하엿다
이경우 B는 어떠한 죄를 받게되는가
p.s 2년전사건임으로 CCTV의 기록이 말소됨.
ㅠㅜㅠㅜㅠㅜㅠㅜㅠㅜㅠㅜㅠ 이런 상황인데..... 판례를 못찾겟네요....
B는 공동보험사기의 죄를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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