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원으로 입사해서 처음 수습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구요.
상사 한분과 저 둘뿐인 물류파트에, 상사는 거의 자릴 비워서 대부분 저 혼자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야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오전, 점심시간, 오후 휴식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중간중간 업무중에 사장의 저를 무시하는 말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3주째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서 무단결근 처리되었으며,
그 다음날 재차 퇴사의사를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다가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으로 사측으로 연락을 하면서
사장이 저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유는 인수인계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며 발생한 손해때문이라고 했구요.
일한지 막3주가 된데다 아직 일도 다 모르는 수습사원에게 인수인계며 손해라니..
5명? 직원들의 확인서도 받았다면서 협박식으로 말하며, 아니면 사과하러 회사에 오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복잡하네요.
가서 사과를 하면 끝날일인지도 의문이고
제가 무단퇴사를 한게 잘못한건 맞지만 좀 억울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