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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이자 국기문란사태가 정부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부(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재판에서 피신청인(피청구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사자입장에서 '종부세법이 합헌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어진 사태의 요지는, 첫째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정부(재정부, 국세청)가 세제실장, 담당국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주심재판관(재판연구관)을 만나 의견을 제출하고 사전에 직접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법재판소를 직접 접촉한 결과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재판결과를 미리 재정부장관이 보고받았고, 또 재정부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재판부의 심증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구체적 쟁점까지 발언했습니다. 셋째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접촉하기 전까지 정부는 국세청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종부세법이 합헌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했다가, 직접 재판부를 접촉해서는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목소리로 합헌을 방어해야 할 정부가 합헌, 위헌 의견서, 즉 서로 모순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헌재 결정 앞두고 정부의 입맛대로 '위헌' 결론(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가, 그것도 헌재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가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직접 접촉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다.' 발언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선고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나아가 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심증을 공개한 것도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선고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증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법의 본질 속하는 절대적 금지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행정부처 소관장관(재정부장관)이 재판부의 심증을 다른데도 아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능멸하는, 3권 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히 위헌적인 처사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재판부를 직접 접촉하면서까지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정유린, 국기문란사태를 목도하는 참담하고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국가기강문란, 위헌적 사태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해당 재정부장관은 물론 총리 위시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강만수 장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요.
- 종부세 위헌심판 관련 정부의 헌재 접촉,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태 -
헌법재판소가 11월 13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를 예정할 만큼, '종부세법 위헌 여부'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2008년 11월 07일
국회의원 김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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