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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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신탁은 확실히 맞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백번 지당한 얘기죠.
오나시스의 딸이 죽을때 유일 상속인인 딸 아티나(오나시스 외손녀)가 만 17세인가 18세 될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유산관리하도록 지정해 놨드랬죠.
그래서 이혼한 남편 즉 아티나의 아빠(뭐 바람피우고 전형적인 놈팽이였죠..)이
아티나의 보호자로서 재산에 손댈수 없게 했어요.
이거 정말 합당한 방식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조성민이 제3자신탁 얘기 꺼내는 것은
일단 자기가 친권자로서 재산관리권을 가진 다음
그 관리 방식으로서 신탁법상 신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방귀 뀌는 건 좋은데
진짜로 조성민이 제3자 신탁을 할지 안할지 알게 뭐예요.
게다가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신탁은 했다 칩시다.
신탁이란 거 계약자가 해지 가능한 겁니다.
조성민이 신탁했다가 해지하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재산 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최진실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유산 관리 방식에 대해 법정 지정을 해놨으면
그건 변경될 수 없지만요,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손에 넣은 다음
면피용으로건 뭐 때문이건 신탁을 하면
그건 (신탁계약상 뭐 제한이나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안전한'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진영도 믿을 수 없다, 최진영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일이란 거 모르지 않느냐 하시는데..
제3자 신탁은 우선 재산관리를 하는 법정대리인이
그 신탁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계약을 한후 해지 않고
쭉 가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조성민 믿을 수 있어요?
차라리 최진영은 조성민보단 더 믿을 수 있네요.
어차피 미성년 상속인이란 지위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피상속인이 철저하게 유산관리문제를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가도
구멍이란 게 생길 수 있는 건데(아티나 오나시스 아버지가 아티나가 성인되기 전에
유산관리하는 신탁자들한테서 그 관리권 빼앗아 오려고
법정 다툼 벌인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씨도 안먹혔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기를 썼다구요)
이 경우는 유산 관리가 온전히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격에 맡겨질 수 밖에 없어요.
그나마 최진영이 애들 재산관리 맡게 되면 그 사람은
친권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후견인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감시가 더 가능하지만(후견인의 재산관리는 여러가지로 감독을 받아요)
친권자가 재산관리하면 그건 그냥 친권자 눈먼돈이에요.
제3자신탁을 맡기더라도 최진영이랑 외할머니가 재산관리권한을 가진 다음
신탁을 맡기든지 해야지
조성민이 '제3자신탁을 하겠다는 얘기다'란 말 못 믿겠습니다.
일단 지가 친권 회복해 재산관리권 가진 다음
신탁을 넣을지 말지, 넣어도 전부를 넣을지 일부 재산만 넣을지,
신탁계약에 어떤 해지사유를 넣을지,
나중에 스리슬쩍 해지를 할지 말지
온전히 자기 재량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 무시무시합니다.
'제3자신탁'의 달콤한 어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덧붙임)
지금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 조씨측에서 '법정신탁'이란 표현을 썼네요.
이건 또 뭥미..;;
법원이나 변호사 등의 적절한 관리를 받게 하겠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원.
제가 알기로
법원이 친권자를 배제한 채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건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친권자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 밖에 없는데요.
즉 애들 재산관리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다른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친권자를 재산관리 분야에서 사퇴시키고
제3자에게 관리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친권자로서의 권한을 완전 배제시키는 심각한 제한이기 때문에 왠만한 일로는
상실 안 시킵니다. 우리나라 판례 보면 애 엄마가 자기 회사의 빚 연대보증하면서
미성년 자식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그런 거 유효하고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조성민이 왠만큼 재산 탕진하거나 이용해 먹어도
재산관리권한 사퇴나 법정 관리 같은 거 되기 힘들어요.
조씨 변호사 똑똑하네요.
이런 경우 조성민이 실제로 할만한 신탁은 이런 류의 관리가 아니라
사적인 신탁계약이고
만에 하나 법정관리라는 걸 신청한다 해도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은 적은데
은근슬쩍 법원이니 변호사니 법정신탁이니 하는 용어 갖다붙여 캄플라치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입니다.
아, 그리고 만에 하나 조성민이 정말 사적인 신탁계약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관리자 지정을 하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변경 가능하거든요?
다시 친권자로서의 재산관리권한 회복시켜주시오 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miclub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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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갑자기 조성민이 재산권 놓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어제오늘은 오해다 이런 소리 늘어놓고 앉았고
다시 네티즌은 이기사 저기사 보면서 조성민편 아닌편 나눠서 싸우고 앉았네...
확실한 건 일단 친권자로서 재산권 행사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좀만 나쁜맘먹으면 사람들 안보이게 삥땅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거..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정말 부정을 갖고 애들 돕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황처럼 나쁜 생각 품은건지는 조성민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옹호하는 글이 베유가서 끄적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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