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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724110810192&RIGHT_COMMENT_TOT=R16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핵심 측근으로 급부상하며 가장 '핫'한 초선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초갑)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민주통합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소속 최 아무개 씨는 선거 당시 김 의원이 사진을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물에 게재(허위사실공표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김 의원이 공보물에 실은 박 전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김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이 서로 바라보는 각도나 시선처리가 어색해 합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진 전문가 견해도 첨부했다. 김 의원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논란은 4‧11 총선 직후 불거졌다. 김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 공보물 세 번째 페이지 상단 우측에 실린 박 전 위원장 사진이 부자연스럽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측은 "박 전 위원장과 김 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한눈에 보기에도 각도가 이상하고 시선도 일치하지 않는다. 사진 배경도 온통 하얀색인데 어색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거 기간에 일부 유권자들이 이 사진과 관련해 선관위 측에 문의를 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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