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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나니머스라는 해킹 그룹이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뒤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넷 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명단 중에 내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내국인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1. 어나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것.
2. 해킹한 뒤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
위 두 사항에 대해서 형법 제 20조에 명시된 정당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인데요.
우리민족끼리를 이적단체로 간주하여 해킹한 것까지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게 위법성 조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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