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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22171214077&RIGHT_COMM=R2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특가법 알선수재 혐의 적용, 김세욱 전 행정관도 같은 혐의로 영장 청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을 15년간 보좌해 '문고리 권력'으로 불려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58)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욱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청탁 대가로 1㎏짜리 금괴 두개,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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