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업준를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곳에서 일한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휴수당 연차수당 또는 4대 보험에 무지했습니다.
최근들어 주말 알바분이 사장님께 주휴수당 관련하여 말을
꺼냈고, 저는 이미 몇주전애 급여 인상에 대해 여쭈어 본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그후 사장님과 주말 알바분이 합의를 하였고,
후에 제 급여인상으로 얘기를 했고 그때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제가 밀린 주휴수당을 지불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너가 처음 들어왔을때 날짜로 4대보험을 신고해서 원래 사업장이랑 반반내는거니까 너도 밀린 세금을 납부하게돼면 너나 나나 손해니까 깔끔하게 끝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때 제가 밀린 4대보험의 반을 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3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일하시는 분들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연차를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제가 못나가는날은 그냥 아무런 수입도 없었던 겁니다.
법을 잘 모르기에 어디서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 자주 보는 오유에 여쭤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