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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롯데제과에서 퇴사한 장모(42)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1억7000만원대 소송을 당했다.
13년 전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장씨는 2013년 9월 서울 한 영업소 소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본사의 실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2년여 만에 퇴사했다.
이 후 회사는 “장씨가 가짜 매출과 덤핑 판매 등으로
차액(부족금)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제과업계 영업사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른바 ‘비정상 판매’ 소송과 같은 맥락이었다.
영업사원들은 판매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이런 ‘변칙 판매’를 하고, 퇴사 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장씨는 영업직이 아니라 ‘관리직’이었다.
거래처를 상대하지 않고, 소속 영업사원들의 실적만 관리하면 됐다.
회사 측은 “장씨는 부족금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영업사원들 명의로 제품을 출고하고 이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소장이 된 후에도 영업사원처럼 영업을 뛴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영업소장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씨는 “내 명의로 된 부족금의 발생 경위를 숨기기 위해 회사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 허위 출고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공간을 내줬을 뿐이고,
횡령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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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304025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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