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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21401
    작성자 : 리카르도
    추천 : 4
    조회수 : 680
    IP : 61.74.***.5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03/08/20 08:49:19
    http://todayhumor.com/?humordata_21401 모바일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유인들도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네티즌들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크롤의 압박에도 불구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오. 오유인=지식인이 되기를 바라오^^
    (한국경제신문 오늘자에서 퍼왔소)

    국민연금 개편> 이대로 두는 건 2030에 대한 죄악 글쓴이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분배나 복지문제를 논할 때 누구 가슴이 더 뜨거운가 ‘경쟁’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부처들은 분배를 경시하고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차가운 가슴의 소지자들로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진보진영, 사회복지학자 그리고 복지부처와 사사건건 대립 각을 세운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분법은 옳지 않다. 이러한 편 가르기와 뜨거운 가슴 경쟁은 진실마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국민연금제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우리는 이제 지난 10여 년간 국민연금제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그동안 어떻게 진실이 왜곡되었기에 국민 상당수가 탈퇴를 희망할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 되었나를 파헤쳐 봐야 할 것이다.

    선심경쟁이 빚은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당시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 (보험료 3%에 40년 가입 기준 연금급여율 70%)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덕택에 결국 제도도입 40-50년 만에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제도가 국회에서 선심성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랐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연금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연금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나 정치인들이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첫 번째 좌절은 97년 당시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7개월간 연구하고 토론해서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무산된 것이었다. 당시 보험료는 9%로 동결하는 대신 연금급여율을 70%에서 40%로 깎기로 안을 만들었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보다는 조금내고 조금받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안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맞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약속한 연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일제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 ‘연금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손해 보는 등 ‘연금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잘못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진실을 왜곡시키는 지적이었다. 보험료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으려면 연금급여를 40%이하로 깎는 대안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기금운용 잘못” 탓만 해선 안 된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언론의 연금기금 탕진 논리에 분노가 폭발한 뒤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못된 정치논리라지만 어떻게 명확한 진실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자가 이렇게도 많은가 한탄스럽기까지 했다. 뜨거운 가슴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결국 언론과 일부학자와 정치인들이 급여 인하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급여율을 60%로 인하하는데 그치고 그나마 퇴직전환금 정산제도를 폐지해서 실직적인 급여는 과거 70% 수준과 동일하게 되었다.

    처음 시도된 국민연금 바로잡기 노력은 이처럼 무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그리고 연금이 이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보건복지부가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두 번째 좌절은 2002년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이다. 이회창 후보는 당시 TV토론에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까지 연금제도가 지속되려면 연금급여를 지금보다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러한 제도개선노력에 정치인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대선기간 마지막 합동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이런 연금문제를 다시 거론했다가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격에 손해를 보기도 했다.

    당시 노 후보는 연금을 40%로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을 ‘국민용돈제도’로 만들 수는 없다고 공격했었다. 대선의 성패에 상관없이 연금문제의 본질에 우리 국민이 접근하고 해결방향을 찾을 수 있는 또한번의 중요한 기회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연금급여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뒤 그동안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만든 세가지 안을 갖고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료 19.85%에 급여율 60%, 보험료 15.85%에 급여율 50%, 그리고 보험료 11.85%에 급여율 40%의 세가지 안을 논의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청회 당시 20대 노조원들이 ‘연금삭감 결사반대’라고 쓰여진 머리띠를 매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공청회장 입구에서부터 결연한 표정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루라도 연금구조를 바로잡는 제도개선이 늦어지면 그 손해는 지금의 30대 이하가 지게 될 텐데 왜 우리 젊은 노조원들은 그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스스로 막으려 하는가 생각하면 허탈하기까지 하다.

    공청회나 그 이후 연금삭감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는 고령화나 성장률 등에 대한 무리한 가정을 함에 따라 연금재정추계가 잘못되었으니 2008년에 논의를 다시하자는 것이었다. 40-50년 후의 전망을 갖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소리다. 평생 보험료로 낸 것 보다 2.3배를 연금으로 받는 구조로 출발한 우리 연금은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를 줄이는 방안말고는 결단코 대안이 없다.

    이는 고령화 추세, 성장률, 그리고 이자율 전망치에 대한 가정이 맞고 틀리고와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연금제도를 들여다 본 IMF, World Bank, OECD 등에서도 모두 놀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구조를 개혁하라고 권고했던 것을 보더라도 이는 자명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16%의 보험료에 50% 급여율의 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도 우리의 노총과 일부 학계는 극렬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해야한다. 대신 보다 오래가고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만드는데 지혜를 함께 모아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파산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 국민연금제도를 중단하고 그동안 적립했던 국민연금기금을 가입자한테 나누어주어 끝내 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국가도 정부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례는 없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이라는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축은 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분리 운영을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과거 기획단 안처럼 저부담 저급여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세가지 안 중에서는 12% 보험료에 40% 급여율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물론 19% 보험료에 60% 급여율과 같은 고부담 고급여로 바꾸는 것도 파산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런데 보험료가 지금의 배가 되어서는 우리 국민이 감당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국민연금보험료로 소득의 19%정도를 내게 된다면 세금부담 그리고 그 외 사회보험료를 다 합하면 소득의 약 40%가 넘는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구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 우리 젊은 세대가 연금을 받도록 보장해주고 나아가 그들의 부담도 줄여주어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기득권자가 더 생기게 되고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하는 몫은 커지기 때문이다.

    연금구조를 바로잡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두가지 개혁과제가 있다.

    첫째는 지금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분리해서 기초연금은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비례연금은 낸 것에 비례해서 연금을 주자는 것이다. 노인의 40%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개혁과제는 국민연금의 자영자 확대실시에 따라 발생한 소득파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부과징수를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뿐만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국세청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이번이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 다시 뜨거운 가슴 내세우기나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면 이번에야말로 우리 국민연금은 죽는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국민연금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선안에 대해서는 제발 진실을 근거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토론]


    ‘늦어질수록 후세대 부담 늘어’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얼마전 연금급여의 삭감 및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국민연금제도개선안에 대해 각종 이해단체나 전문가들은 매우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노총이나 민노총 등은 급여수준 삭감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자단체는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역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볼때 나름대로 부분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국민연금의 어느 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제도적 문제점의 본질적인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고급여­저부담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있다.

    현재 우리는 9%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은퇴후 소득대체율 60% 수준의 연금급여를 약속받고 있다. 만일 국민연금대신 민간의 개인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를 받기위해 22%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즉, 우리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보험료(22%)와 실제 보험료(9%)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메꾸어야 할까?

    정부가 마술사가 아닌이상 누군가는 이를 부담해야만 하며, 이의 부담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후세대일 수 밖에 없다. 현행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 수준은 2050년에는 소득의 30.0%, 2070년에는 39.1%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먼 훗날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지금 태어난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부담해야만 하는 몫이다.

    반면에 이번 연금개혁안이 실행될 경우에는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나, 2070년까지 보험료를 소득의 15.9%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혁이 단행되더라도 현세대들은 여전히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거의 60~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율도 2010년 이후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따라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치의 평균 2배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혜택은 고스란히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만일 연금개혁이 늦추어지면 질수록 다음세대의 부담은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후세대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노총이나 경총 등 이익집단들은 현세대의 근로자와 기업만을 생각할 뿐이지, 후세대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국회도 현세대 투표권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인기영합주의에 빠진다면 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일 터이며, 이번 연금개혁안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60%로 유지하거나 40%로 삭감하던지 간에, 이에 상응한 부담은 반드시 우리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무책임하게 우리의 자식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세대간 도적질’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토론]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하여...’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연금 개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의 연금 개혁 이유는 고령화사회에 따라 현재의 부과방식으로서는 도저히 기존 수준의 연금혜택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분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현재의 공적연금 수입지출 구조로는 연금기금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약속한 연금혜택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연금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와 그 최소화된 피해를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연금을 잘 개혁하면 생각보다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988년 도입당시의 연금구조 자체가 연금급여의 현재가치가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 보다 훨씬 높게 고안되어 있었기에 연금가입자들이 은퇴 후 자신들이 불입한 연금을 돌려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허황되게 높게 약속한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기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엔 처음에 공적연금을 고안한 사람들이 적립식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보다는 당장의 경제개발 재원 마련과 나중에 부과방식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연금제도를 고안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완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부담률을 지나치게 높일 것이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전망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재의 적립방식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재 수지불균형을 전제로 잘못 고안된 연금제도를 고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노조와 일부 전문가들이 대안도 없이 보험료 인상-급여 인하 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연금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종범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저부담-저급여 개선방안과 더불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 방안 그리고 보험료 부과징수 방안의 개혁은 우리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8.19일자 기자회견문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급여율, 보험료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 불신을 해소키 위한 전면적 연금관련제도 개혁`


    1. 오늘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을 접하면서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지난 국민연금 개편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방안이며, 이후 가입자의 불신을 증폭시켜 공적 연금의 뿌리를 뒤흔드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말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연금을 깎고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가입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번 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 개정안은 현행 연금의 소득대체율 60%를 내년에 55%, 2008년에 50%로 인하한다. 지난 1998년에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삭감된 지 5년만에 다시 낮아진다.

    공적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계 보장이다.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사실상 포기된다. 정부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2070년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여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에 머물며, 금액으로는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어찌 여기서 더 낮춘다 말인가? 노무현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가?


    3. 보험료도 문제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15.9%까지 인상한다. 우리는 미래 연금수급자로서 국민연금 재정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금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보험료율 조정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비합리적인 재정추계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도출하였고, 연금재정을 오로지 가입자의 보험료로만 메우려 한다. 게다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까지 보험료율 조정이 금지되어 있어 다음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보험료율을 조정해도 늦지 않으나, 정부는 성급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이번 개정법안에서 못박으려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연금 관련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4. 현재 100조가 넘은 연금기금을 운용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내용도 우리 가입자를 분노케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분기별 회의체계로 운영되는 비상설위원회에 불과하였고, 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계를 지녀 왔다. 그런데 개정법안은 위원회 상설화를 구실로 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를 소수로 내모는 심각한 개악을 행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총 21인의 위원중 가입자위원이 12인으로 형식적으로나마 가입자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안은 총 9인 위원중 가입자위원은 4인에 불과하며 이들도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인 연금기금의 운용주체는 당연히 가입자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공단 이사진 구성 등 곳곳에서 보건복지부가 부처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부의 부처 이기와 안일한 발상이 가입자의 이해와 상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5. 개정법안은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일부 강화하는 조항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도 아쉬운 면이 많다. 이번 개정법안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여 여성의 연금 분할수급권을 재혼 시에도 계속 인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금분할이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즉 이혼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혼인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조항도 1년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혼인관계 지속 시에도 부부 일방의 요구가 있을 시 연금분할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병급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6. 농민, 어민을 비롯한 지역가입자들도 국민연금에 대하여 큰 불신을 가지고 있다. 심화되는 농어촌경제의 파탄에 따라 지역 노령인구들의 노후생계가 더욱 막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파악을 방기하여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켜 왔으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외면하여 국민연금이 필요한 지역 서민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원망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것인가? 조속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농어촌에서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 대폭적인 보험료 지원이 행해져야 한다.


    7.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상향, 장애연금 지급시기 1년 6개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최소가입기간 1년 설정 등의 방안도 문제이다. 오로지 재정절감의 목표 아래 행해지는 이 조치들에 의해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연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된다.


    8. 이러한 이유로 우리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향후 정기국회 상정 이전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겨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가입자를 위하여 국고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고지원은 공적 국민연금제도에서 필수적인 항목이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과정에서 가입자의 대표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비합리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가입자위원의 추천권도 실제 가입자단체에게 주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입자만 600만명에 이른다.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 농어촌 취약계층 등을 실질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출산$육아$가족간호 휴가, 군복무 등 사회적 역할 수행에 따른 연금가입 공백기간을 보전해주는 크레딧트제도 도입이 요청된다. 실업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을 고려할 때 현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도 심각한 문제이다. 출산이 사회적 불이익이 되는 우리 조건에서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출산장려제도,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항 출산율 상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국민연금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개혁에 온 힘을 쏟는 것이다. 정부 개정안처럼, 올해에 무리하게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국민연금 관련제도 개혁을 이룬 후에 차기 재정추계년도에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가 우리의 진지한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예고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가입자의 거대한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도 알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가슴에서 떠나버린 국민연금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리는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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