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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252
    작성자 : 견우별
    추천 : 0
    조회수 : 850
    IP : 221.164.***.197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8/01/03 19:29:05
    http://todayhumor.com/?law_21252 모바일
    개인정보 및 주소지 이전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질문드립니다.

    저 = 최

    회사

    사택(전세) 계약 A

    다른 집(모르는 집) B

    집주인 

     

    회사에서 사택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법인명의로)

     

    2015년 10월 1일 제가 전입을 했고

     

    뜬금없이 2016년 6월 15일에 다른 아파트(B)로 전입이 되어 있더군요.

     

    되어 있고 모르는 사람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6월 23일 사택 A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한적도 없구요;;;

     

    현재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들어가려고 

     

    회사의 직원이 계속 거주중이라는걸 증명하려고 등본 초본을 떼어보니

     

    1. 2015년 10월 1일 주소  사택 A : 최 본인 거주자

    2. 2016년 6월 15일 주소 다른집 B : 박xx 본인 동거인

    3. 2016년 6월 23일 주소 사택 A : 최 본인 거주자

     

    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뭔 개같은 소린가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모르는 집 B의 전입신고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보니 

     

    제가 준 위임장도 없고 아무런 행정 절차도 없이 그냥 서류가 떵하니 있고 

     

    제 주민번호도 다 적혀있고

    (회사 법인대 집주인 계약이라 제 개인정보를 알 방법은 없음

    2.번으로 전입은 제 도장도 필요없더군요...)

     

    같이 살던 부하직원 이름 주민번호 까지 다 적혀있네요???

     

     

     

    그리고 3번으로 재 전입될때는 제 도장도 찍혀있고 대리인으로 기존 집주인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을 알아보니

     

    전입 대리 신고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가능하고 형제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입이 2회나 이루어져있구요..

     

    제 개인정보는 어디서 났길래 본인들이 맘대로 적어서 저리 왔다 갔다가했다 했으며

     

    해당 구청에서는 확인절차도 없이 저렇게 처리 되었을지

     

    회사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저 썩을 집주인 쉐리는 어떤 법과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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