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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171
    작성자 : Forevermore
    추천 : 1
    조회수 : 1248
    IP : 1.246.***.6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12/13 22:55:45
    http://todayhumor.com/?law_21171 모바일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급한 마음에 같은 내용의 글을 법률게/고민게에 복붙해 올리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점정리
     
    1. 차와 차가 부딪힌 사고가 아닙니다.
    2. 가해자 : 아버지 (자전거)
    3. 피해자 : 행인 (인도에 서계셨음)
    4. 자전거 보험 없음, 실비 상해보험(?) 같은것 없음 (오직 차량, 운전자 보험만 있음)
    5. 현 진행상황 - 벌금 180만원,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180만원
    6. 작성자가 이 글을 쓴 이유 : 합의서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아버지가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던중에, 좁은 인도에서 행인분과 접촉이 있었고
    행인분이 다치신 정도는 모르겠지만 언쟁이 있었다 합니다.
     
    그 과정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사실 저희 아버지의 자존심에 젊은 분이 욕을 한 것을
    자전거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거라 생각해요..
     
    환갑의 아저씨에게 무턱대고 욕을 한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이지만..
    1차적인 잘못은 저희 아버지에게 있는것은 저희 가족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1. (사건당시) 경찰은 두분께서 합의를 하시라는 식으로 진행
    2. (사건당시) 아버지는 본인은 잘못없다고 싸움
    3. 이후 경찰서에 연행이 되셨는지 어땠는지는 자세히 듣지못함..
       (자식에게 부끄러우신지 부모님 모두 말씀을 안해주심)
    4. 법원에서 12/20 에 출두하라는 문자가 옴
    5. 해당 날짜 이전에 합의를 할 경우 출두할 필요 없음, 벌금 역시 감경될 가능성이 있음
       (합의금 180만원 + 낮아진 벌금) <- 현재 가능한 것들중 최고의 시나리오
     
     
     
    장소가 인도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전거가 법적 책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해자분의 입/통원여부나, 부상 정도에 대해서 자식된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입되어있는 그 어떤 보험에도 자전거로 인한 타인의 상해를 책임지는 항목은 없습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르는게 값인 상황" 일 수도 있지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 저희 가족입장에서는 "180만원" 이라는 큰 합의금을 부른 상대방이 원망스럽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르고 달래서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자고 합의하자는게 가족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량보험과 별개인 본인의 "운전자보험" 약관을 몇십번이나 읽어보시며
    자전거도 운전한거잖아 ! 그러니까 운전자보험사인 얘들이 해줘야돼 ! 라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너무 답답해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그런부분의 이상한 고집이 있으세요...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한 날은 12/20,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그 이전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송금하고, 우리 합의 했어요~ 라고 법원에 얘기해야
    벌금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감경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저와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운전자보험사를 (아버지.. 말도 안되요..)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오늘도 피해자와의 통화는 커녕 금융감독원 신고절차를 알아보고 오셨습니다..
    괜한 억지를 부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합의를 빨리 해야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내일과 모레 (목금) 스케쥴을 다 비웠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우신지,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신경쓰지 말라고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혹여라도 가해자인 아버지는 피해자분과 어디 카페에서 만나서 괜히 또 싸우고 그러실까봐
     
    제가 그 자리에 동석하여 사과를 드리고, 합의서 작성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핸드폰에 아는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손해사정사의 연락처가 있긴한데, 이 분은 뭐 더 하실일이 더 없겠죠...)
     
     
     
    본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 역시 합의서 같은 것을 겪어볼 일도, 작성해본 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봐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이나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분께 자필로 부탁드린다.
     
    2. 내용은
    "2017년 **월 **일에 있었던 인도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자전거운전자 "아버지(가해자)" 와 "홍길동(피해자)" 은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로에게 그 어떤 법적인 요구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합의금 : 180만원
    지불방법 : 계좌이체
    계좌 : ~~은행 *********** 예금주:피해자
    입금자명 : 아버지
    아래에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 서명을 한다.
     
    3. 원본은 우리가, 복사본은 피해자분이 갖거나
       애초에 2번의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서로 자필로 1부씩 작성하여
       서로 맞교환한다.
     
     
    법알못, 합의알못인 제가 생각한 합의서 작성은 카페에서 마주앉아서 이랬으면 좋겠다.. 인데..
    제가 잘 모르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ㅠㅠ
     
    아버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합의서 작성되고 마무리 될때까지 이제라도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2/13 23:36:41  1.250.***.37  비틀까말까  61459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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