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는 화물차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div>차량이 4대라서 1대는 아버지께서 운행 하시고 나머지 3대는 기사님들께서 운행을 하십니다.</div> <div><br></div> <div>다름이 아니라 한 기사분께서 사고를 냈는데 </div> <div>차선변경을 하시다 오른쪽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못하고 오른쪽차량 후미를 박아서</div> <div>전복되어 전복된 차량 운전자 포함 12명이 다쳤습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그 운전 기사분께서 행정심판을 무서워 하셔서 </div> <div>아버지께 말씀도 안드리고 보험자 직원과 짜고 과실을 100%인정하기로 하고</div> <div>행정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여 </div> <div>저희차량 과실을 100%로 책정하여 이미 대물을 물어준뒤에 아버지께 통보가 왔습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다시 과실비률을 판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div> <div>계약자는 아버지 이십니다. </div> <div>블랙박스 영상도 있구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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