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1일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 가운데 교육세를 내지 않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교육세 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보험업자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간 약 5조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부업체들이 교육세를 낼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가 거둔 이익은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