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라 삭금 달았습니다.
이거 해줘도 상관 없는건지 모르겟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으로 2년하고 지금 1년 1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해당 집으로 대출 받은게 있었고
이번에 이자 낮은 곳으로 옮기고자 해서 해당 집의 대출금을 값고 이자 낮은 은행에 대출을 새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해서 추가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라 잠시 한달 정도 집주인 집에 이사 하는 형식으로 월세 계약서를 쓰고 주소지를 집주인집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럼 자신소유의 빈집이 되서 대출이 자유롭다고요...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응해 주고 한달뒤 다시 집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뭐 놓이고 있는점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리고 다시 옮겨갈때 건물 대장(?토지 대장?) 뽑아서 확인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이랑 1:1 계약서 작성하는것도 상관 없겟죠? 항상 부동산 껴서 계약 해서....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