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1심판결 후, 판사가 집행부로부터 당사자적격 흠결이 있는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고 설명을 요구받은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집행부는 민사단독과를 통해 저희에게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고,</div> <div> </div> <div>상대의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판사는 상대편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항소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div> <div> </div> <div>참고로(?) 1심에서 당사자적격 문제로 다툰 일은 없었습니다.</div> <div><br>그 뒤, 판사가 상대편에게 알려준 사실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돈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당사자적격 흠결을 어떻게 취급해야하는지와 관련해 직권조사 항목 등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div> <div> </div> <div>법원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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