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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0974
    작성자 : 90일토마토
    추천 : 0
    조회수 : 8192
    IP : 183.102.***.9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11/04 00:32:20
    http://todayhumor.com/?law_20974 모바일
    전세계약 입주 전 심한 누수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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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 한달간 집때문에 (집빼고 구하고 보증금 문제에 첫대출이라 될지 안될지 등)
    머리가 지끈지끈한지 탈모가 새끼손톱만큼 생긴 오유인입니다..
     
    다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이네요.
    긴 글 일겁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
     
     
    10월 중순에 전세집을 알아보고
    전세자금을 통해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30일이 잔금치루는 날이고 평일이라 입주는 오는 4일에 하려 했습니다.
     
    계약 전 중개자가 집 상태를 보여주는데
    전에 윗집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샜고 수리를 다 한상태며
    문제되는 방 벽지를 칼로 뜯어 확인해서 벽지가 이렇게 한번 봐라 문제가 없다. 해서 봤고 찢어진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경우 집 보러갈 당시 문제가 있는 바닥부분은 방보러 갔을때 당시 쇼파로 가려져있었고
    침대, 장롱 등 가구가 놔져있어 들춰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굳이 치워서 볼려면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수가 심하면 벽면에 곰팡이가 심했을텐데 위층 누수로 문제됐던 방이라고 보여준 곳은
    도배한지 오래되어 변색이 되있을지언정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죠.
     
    30일 잔금치루는 날 출근시간인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잔금을 다 치뤘고
    다 치루고 나니 점심쯤에 중개인으로부터 집에 좀 문제가 있다, 집주인과 수리하는 사람 불러서 확인해보겠다라는
    말을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다음날인 화요일에 열쇠를 받고 집상태를 확인하는데 작은방 장판은 들춰져 있고 바닥은 젖어있었습니다.
     
     
     
    KakaoTalk_20171102_173640137.jpg
     
     
    반지하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4층집입니다.
     
    위층 누수때 젖어서 여름이라 보일러도 안떼고 장판밑에 있어가지고 안마른거다. 이 집 누수 아니다.
    라고 했다가 누수는 아닌데 누수인지 아닌지는 사람불러서 누수탐지기 내일 갖고와서 확인하기로 했다. 근데 누수 아니다.
    다른덴 확인했는데 문제 없다. 이방만 이렇다. 말리면 된다.
     
    "네. 누수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판이 물에 절어 곰팡이가 심한데 이 방은 도배장판 해주시나요?"
    전세는 도배장판 안해준다.
    "노후되서 더러워서 해달라는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곰팡이가 폈는데 안해준다고요?"
    집주인도 안해준다고 했다. 전세는 어쩔 수 없다.
     
    하..
     
    그리고 그 다음날인 수요일에 다시 가서 확인했는데
     
     
    KakaoTalk_20171102_193422468.jpg
    KakaoTalk_20171102_193426175.jpgKakaoTalk_20171102_193430355.jpg
     
     
    혹시나 해서 장판을 더 뒤집어보니 장판에 물기가 묻어나오고 가려진 부분이 젖은게 더 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전화했고 사람이 바쁘다. 내일은 온다했다라는 말을 또 듣고..
     
     
    목요일에 퇴근 후 다시 집에 방문했고 위 사진 상태인데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2일 뒤면 이사인데 공사가 하루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화가나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해지해야되는거 아니냐 따졌고
    한시간뒤쯤 전화가 오더니, 10시정도에 뒤에 주인분과 사람이 와서 같이 본다고 하더군요.
    계약해지 얘기나오니까 그재서야 바쁘신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잔금처리 영수증도 4일째 얘기하는데 못받았고 언제 오는지 연락주면 시간 맞춰서 같이 보고싶다라고 해서
    밤 10시 반에 같이 봤습니다.
     
    4명(저,주인,중개인,업자)이 함께 있을 때 제가 일부러 부엌이나 큰방도 다 장판 뒤집어 봤는데
    중개인이 다른데도 확인했는데 없었다던 누수가 부엌에 또 있네요.
     
     
    KakaoTalk_20171102_222923418.jpgKakaoTalk_20171102_223019114.jpg
     
     
    장판에 물이 묻어 번쩍번쩍하죠
     
    집주인분과 업자분이 확인하시더니 누수맞고 공사뿐만아니라 장판도 다 해줘야겠다고 하십니다.
    "공사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누수라는게 한번에 잡히는것도 아닌데. 입주 2일전인데 저 어떻게해요?
    누수 아니라고해서 왔는데 누수네요?"
    뭐라했더니 중개인분께서 본인도 몰랐고 저도 확인했는데 모른거 아니냐.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주인집에서 다 해준다고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리는데 7일에 공사 3일 걸린다. 하시기에 그럼 이사 2주뒤로 미루겠다고 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낮에 이삿짐센터에 연락해서 계약 18일 안되냐 여쭈니 이미 차있다고 하셔서 17일로 변경하고
    중개인한테도 17일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중개인분께서 화장실 타일쪽이 빵꾸가 나서 거기서 센거같다고 큰 공사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이사가기전까진 다 되는거죠?" 문제 없다 하십니다.
     
     
    원래 이사 예정일이 4일이라 안방은 침실이니 누런 벽지 쓰기 싫어 도배하려고
    4일 맞춰 도배지도 미리 주문해놨기에 퇴근 후 어김없이 부랴부랴 갔습니다.
    큰 방 벽에 오염된거나 가구 뒤에 곰팡이 살짝 슬어있는거 미리 닦아놓으려구요.
     
     
    KakaoTalk_20171103_200049617.jpgKakaoTalk_20171103_200048906.jpg
     
     
    문열고 문제가 됐던 작은 방을 보니 벽지를 뜯어 놨더라구요.
    상태는 침수주택이네요. 반지한줄 알았어요. 물에 잠겼던 집인가.
    벽지가 곰팡이없이 깨끗했던 이유가 벽지 안에 스티로폼같은 단열재가 있어서라고 혼자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백만번하고도 이백만번을 양보해서 보일러 돌리면 어떻게 된다 치지만 벽은..?
    그리고 화장실누수로 작은방까지 물이 흘러 바닥이 젖었다 치지만 벽은..? 바닥누수가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긴 듣지도 못했습니다.
    윗집 누수가 아직이거나 혹은 옛날 윗집 누수일때 단열재때문에 통풍이 안되서 안말랐거나겠지만
    집 상태로 보아 2주가 남은 지금 2주안에 다 마른다는건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다른분들 말로는 이정도면 3개월 동안 보일러 돌려야 마른다, 혹은 보일러, 건조기를 돌려도 수십일 걸릴거고
    곰팡이들 제거안하고 벽지를 바르면 올라올텐디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거라 2주 안엔 무리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이 보고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한데 주인집과 중개인만 심각해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해요.
    2주안에 무조건 수리 다되니까 걱정말라고 하니.. 수리를 해준다는게 어디냐 싶다만 전 여기 입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입주시 하자(전기,난방,수도 등) 및 누수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누수 등 중대하자의 경우 수리에 임차인은 반드시 협조한다라고 적혀있기에 수리를 해주시겠지만
    중개매물 확인 설명서에 일단은 배수 정상에 벽면 누수 없음 이라고 체크되어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있는데 제대로 중개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에게 아래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규정에 다르면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경우 동법 제 39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을 6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일단,중개인은 집을 중개해주기 전 집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개를 해준 점. ("윗층"누수 공사 완료했고 누수가 있음에도 이집은 누수가 없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제대로 파악을 안한 점 (부엌 누수가 있음에도 다른덴 없다)
     
    계약날자인 30일이 평일인 관계로 이사를 4일로 예정잡았고
    현재는 누수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공사기간때문에 타의로 2주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허나 애초에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하여 10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일인 30일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며, 입주일인 4일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잔금은 다 낸 상태고 혼자 늦은 시간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누수문제가 있을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수리해주고 하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현행법 상 하자로 인하여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에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일 때 제가 해지를 위하여 해야되는 일이 뭐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두로 먼저 보증금 반환 얘기 후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해야될지..
    구두로 했는데 안해준다고 땡깡피우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데
    내용증명해서 돌려받는데 까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지에 관한것도 나와있지 않고..
    지인들 말로는 입주하게되면 이 상태를 암묵적 동의?라고 해서 입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늦어도 18일전에 지금사는집을 빼줘야되서 등떠밀리듯 이집에 입주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는지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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