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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는 중에 시설의 일부인 옹벽을 설치하고 뒷 공간을 메울 흙이 필요하여서 남의 밭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메꾼 경우에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즉, 흙을 가져다가 메꾸는 행위를 완료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시작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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