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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089
    작성자 : 하류
    추천 : 0
    조회수 : 734
    IP : 183.107.***.9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03/29 17:18:57
    http://todayhumor.com/?law_2089 모바일
    [이변변]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경매 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해주신다길래 염치불구하고 글을 써봅니다.

    몇 년 전에 법인에서 임대업을 하는 오피스텔에 전세 4500주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들어갔고, 부동산에서는 등기도 깨끗하고 당시 시세가 8000이라면서 안심시켰죠.

    나중에 알고보니 당시 시세 8000은 말 뿐이고 실제 거래가 잘 안되서 잘 받아도 5000이더라구요.

    부동산에도 찾아가 따졌는데 일 년 사이에 시세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헛소리하더라구요..

    참고로 여기는 대전이라서 이것 저것 부동산 이슈가 많아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데는 없었어요.

    부동산도 참 괘씸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오피스텔에 살면서 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나왔어요. 월세 수준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방을 빼야겠다고 생각했고, 방 빼기 세달 전에 집주인 법인 A에게 전화를 해뒀습니다.

    A는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 종료 전 한달 전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소리 한 적 없다고, 미리 말해줘야 할 거 아니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러면서 세달 후에 나가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 전화 받은 직원 퇴사했다고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같은 오피스텔이었음)에 찾아가도 항상 아무도 없더라구요. 

     어쨌든간에 알았다고 하고 이번엔 딴 소리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두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도 언제 돈 줄 거냐고 물어보면 방이 안나간다, 기다려달라 등등 계속 미루기만하는데 실제 방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는지도 확실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다가 집에 대한 등기를 떼보았는데 등기 떼기 일주일 전 쯤에 근저당 3000이 잡혀있더라구요.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당장 현금없어서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 돈 받아서 준다더니, 근저당 잡는 다는 건 새로 세입자 받을 생각이 없단 소리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로는 안되겠단 생각이 들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걸었고 그 쪽에서 답변하지 않아 승소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구요 ㅎㅎ.. 승소문을 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오피스텔에는 3순위로 9억원 가까이 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해당 법인의 거의 모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이요. 이 돈이 실제 채무인지는 알 방도가 없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저당잡힐 까봐 가짜로 근저당을 걸어놓은 것 같았어요. 추측이고 증거는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결국 이사도 가야하고 해서 일단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고 방을 뺐습니다. 방을 빼고 결국 오피스텔을 경매에 넘기려고 하는데 2순위인 3000만원의 채권자가 경매를 걸었습니다. 전 1순위니까 그냥 배당이나 받아야지 했는데 경매가 진행되던 도중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으로 강제경매는 취하되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경매를 신청했고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일이주 후면 경매일입니다. 감정가 4300만 나왔구요, 실제 경락가는 이보다 훨씬 낮겠죠..

     

    너무 낮은 가격으로 경락받을 바에는 차라리 저희 부모님이 경락을 받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B라고 통칭하시는 이 분은 법인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며 상가나 건물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하면서 자신도 A라는 사람에게 저희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서 소송중이다.. 그러면서 어차피 경매해도 손해 아니냐, 3개월만 기다리면 자신이 보증금 돌려주겠다.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아직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아 부동산 소유 등기는 A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보니 A가 현금이 없다면서 전세금 안돌려주고 버틸때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찜질방같은 것도 차리고 식당도 차리고 했는데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그걸 B가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결론으로 B는 경매를 취하해달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경매를 진행중이었고(진짜 느려요 -_-;;) 이 말만 믿고 취하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일단 경매비용으로 들어간 돈도 있구요.. B가 사실 경매를 취하시켜서 얻는 이익이 뭔지 모르겠고 그의 의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부동산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시세를 속인 것 같은데 그랬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 계약한 지도 오래 지났는데 그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영업중이며 집주인을 설득해 주겠다는 듯이 나오다가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요 ^^...

     

    또한 만약 최악의 경우 부모님께서 오피스텔을 경락받아야하는데(제 명의로 받으면 회사 기숙사도 못들어가서..) 해당 A법인이 당해세, 법인세, 오피스텔 관리비 등등을 잔뜩 연체해놓은 것 같더라구요. 그거만 수백 될 것 같아요 ^^.. 그걸 경락받은 부모님께서 물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전세 보증금 4500을 다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못받은 부분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A? B? 아니면 부모님이 떠안게 되서 못받는 돈이 되는 건가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ㅠ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사회초년생인데 몇 년 째 이걸로 골머리를 썩네요. 차라리 월세들어갈 걸 하고 뼈져리게 후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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