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줄 요약 :</p> <p><br></p> <p>갑(임차인)은 병(공인중개사)과 9/2일 전세계약을 진행</p> <p>을(임대인)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병(공인중개사)에게 구두상 위임을 하고,</p> <p>을은 갑과 통화에서 병에게 위임했다고 말하고, 계약서 작성시에 불참. 병이 대리서명하여 계약진행</p> <p><br></p> <p>계약서류 상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관련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p> <p>서류없이, 구두로 전한 위임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그렇게 진행된 전세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p> <p><br></p> <p><br></p> <p>상세 :</p> <p><br></p> <p>출퇴근이 2시간이나 걸려 회사 근처에 반지하 전세를 얻었습니다.</p> <p>사전에 방문이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가구들이 빠지기 전에는 큰 하자는 없어보였습니다.</p> <p><br></p> <p>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지방 공단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불참하고,</p> <p>공인중개사가 대신 임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p> <p><br></p> <p>비오던 10/1일 입주청소하는 날. 장판 밑에서 곰팡이 및 손이 젖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p> <p>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p> <p><br></p> <p>임대인은 수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지만,</p> <p>반지하 특성상 누수관련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누수 방수업체에 확인)</p> <p>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중개사 임대인 모두 거절한 상태입니다.</p> <p><br></p> <p>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계약이 근본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