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입사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300만원 넘게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처음에 9월26일에 220만원정도를 쓴걸 알았고요...
어제 추가로 82만원정도를 쓴걸 알았습니다....
9월 26일에 구두로 개인적으로 쓰면 안된다는걸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변제에 대해 물어보니
나누어서 변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번 추석연휴에 82만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규모이다보니... 영수증처리도 좀 귀찮고... 직원들한테 법인카드 한장씩주어서...
식대나 음료등 일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에 쓰라고 법인카드를 줍니다....
5년동안 법인카드로 속썩이는 직원은 하나도 없었고요... 따로 문자발송 이런거 안하고...
카드 줄때 믿고 준다고 얘기만 합니다... 따로 내역도 안보고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 직원이 거짓말도 잘합니다....
업무 공유에도 다했다라고 하고는 다음날 업무처리가 안돼서 물어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카드내역보면 그 시간에 여친이랑 놀러가 있고요....
그래서 변제에대한 믿음이 안가고요...
여짓껏 빌려간 돈이
가불 50만원 (제 개인돈으로 빌려줌)
이사할 집 보증금 (제 개인돈으로 빌려줌) 이것도 다음주에 이사하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믿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액 300만원....
이 금액을 몇번 나누어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줄려고 하는데 세무사에 물어보니 세무처리는 문제 없다고 하나
혹시 노동법이나 나중에 노동부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아는 법무사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사무장님이 연결이 안되네요....
혹시 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얼렁 변제하고 좋아하는 여친이랑 자유롭게 놀게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