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전세집을 얻게 된 오징어입니다.<br>현재 전세분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방법을 묻기 위해 글을 씁니다.<br><br>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된 경위는,<br>계약 날 집주인을 처음으로 봤습니다.<br>그 전에는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br>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br>계약 당일에도 약속된 시간에 얼굴을 안 비추고<br>한 시간이 넘어서야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br><br> 집에는 이전 세입자 분들이 있었는데요.<br>이 분들도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짐 하나를 남겨두고 기다리고 있더군요.<br>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짓이 가관이었습니다.<br><br> 벽에 핀 곰팡이와 녹슨 수도꼭지 등을 트집 잡으며 물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br>세입자 말로는 비가 새는데도 수리 없이 살았고, <br>세면대는 시간이 지나면 녹스는 것이니 물어 줄 수 없다고 했죠.<br>뭐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언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br><br> 문제는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저에게 하는 말이었죠.<br>제가 처음 왔을 때랑 상태가 너무 다르다고 하자, <br>그 정도 곰팡이는 어느 집에 가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br>바로 전 상황을 못 봤으면 모르겠지만, 다 보고 들었는데 말이죠.<br><br> 나중에 제가 나갈 때도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br>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기는 했는데,<br>이게 날짜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br>옛날 필름 카메라는 날짜가 찍히니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br>필름 카메라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겠네요.<br><br> 현재 집의 상태를 법적 효력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br>또 이런 자료를 미리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공유해야 할 까요?<br>아니면 혼자 보관 하는 게 법적으로 유리할까요?<br><br> 현재 도배사를 구하지 못해 집 상태는 그대로이고, 입주도 하지 않을 상태입니다.<br>추석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 번 상태를 점검하고 도배를 시작할 생각인데요.<br>제가 미리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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