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부모님께서 저 모르게 땅을 사셨답니다.<br>어머니 동창생 친구가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인근에 고속도로 3년 안에 길 뚫리고 그러면 몇배로 오를거라 속였고,<br>토지매매 이런거 1도 모르시는 부모님께서 설마 친구가 속이랴 하는 생각에 덮어놓고 그냥 사셨나봅니다.<br><br>물론 땅 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오르지 않은게 아니라 사기로 몇배나 비싸게 사셨으니 현재가치로만 본다면<br>산 가격보다 훨씬 싼 상태인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두어번 다시 팔아줘라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동창 모임도 안나오고<br>연락도 안받는다고 합니다.<br>계약은 어머니 동창이랑 직접한게 아니라 기획부동산 업체인 청원인베X트앤X스X라는 업체와 했고, 매매한지 벌써 9년이나 됐네요.<br><br>부모님 재산이 지금 살고계시는 전세와 저 땅산 돈이 다인데 저렇게 팔지도 못하는 땅에 묶여 있으니 갑갑한 상황입니다.<br>부모님께서 여태껏 속앓이 하시다가 이제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감이 잘 안오는 상황입니다.<br><br>대강 인터넷 찾아보니 저 업체를 고소하려면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데 그런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네요.<br>있는 거라고는 등기권리증 한장이 다입니다.<br><br>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경험있으신 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머니 동창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좋은 땅이면 이제라도 다시 사가라고 드러누울까 생각중입니다.<br>이런짓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연락 피하는 행태로 봐서는 호락호락하게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요.<br>이런짓 할때 어떻게 해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