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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집에 도착했는데 문에 메모가 적혀있더군요 인천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xxxxxxxxx~~~~~~연락을 달라고,
뭐지?신종 보이스피싱인가 생각하다가 이상해서 전화를해보니 어느사람이 중고물품 거래를했는데 주소지를 저희집주소로 하고 보냈다네요 ㅋㅋㅋㅋ 5만원을받고 청바지를 팔았는데 다찢어지고 헤진청바지를 보내서 신고가들어왔고 저희집으로 용의자를 잡으러 왔다하네요.
용의자와 어쩌구저쩌구 관계 운운하면서 출석조사를 받으라는데 ㅡㅡ 미치겠습니다 가뜩이나 바빠서 월차,연차는 씹어먹히고 일만하는중인데 이거 범인을 잡게되면 그범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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