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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206934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67
    조회수 : 1175
    IP : 121.151.***.148
    댓글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7/14 03:53:11
    원글작성시간 : 2008/07/13 18:58:12
    http://todayhumor.com/?humorbest_206934 모바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논란의 진실 - 이명박 청와대의 왜곡과 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논란의 진실 - 이명박 청와대의 왜곡과 언론플레이


     


    노무현 전대통령 측의 입장이 옳다!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자신이 생산자로서 직접 열람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자신에게는 비밀이 될 수 없다.
    원래부터 기록물의 생산자로 그 기록 자체를 작성한 당사자이다. 당연히 대외적인 비밀이라도 직접 그 자료를 만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람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다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국정을 다루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남겨놓을 필요성은 있다. 대통령 자신이 만들었으데 공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의 모습이므로 국가에 그 기록물을 남길 의무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정책결정의 과정이므로 공개함이 원칙이고 비공개하더라도 3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도 대통령의 기록물을 남겨놓지 않았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사실 통치시절의 정책결정에 관한 메모 한장까지  남긴다는 것은 통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웬만큼 자신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이유로 역대 정권들은 대통령 기록물 중 필요한 자료는 직접 들고 나가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 자신의 기록물을 모두 국가기록원에 보관토록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자신이 남긴 한줄의 메모도 모두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도록 스스로 법을 만든 것이다. 청와대의 국정운영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끌어올린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의 원본은 모두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후임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록물을 넘겨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유일 뿐이다. 후임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통치시절에 유용했던 자료를 넘겨줄 지 여부는 전임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돕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인계해 주겠다고 인수위 시절에 제안했다.
    그러나 필요없다고 거절한 쪽은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였다. 이명박의 인수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하의 정책들에 대한 거듭된 폄훼와 훼손이
    난무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강력하게 반론하자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만류하면서 이명박 인수위에서
    요청만 하면 자료를 제공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토록 한 것으로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게 넘겨줄
    의무는 없는 것이며, 법에서 명시된 자신이 만든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받는 일만 남았다.


     


    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보는 그 내용이 핵심이지 누가 보관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물건은 그
    소유가 핵심이지만, 정보는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있는 열람이 핵심이란 말이다. 그러니 정보에 대한 열람권은 그 정보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핵심
    권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본은 국가의 소유로서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데, 전직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만든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기록물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보호기간 내에서도 전직 대통령은 재임시 생산한 자신의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보호기간 내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될
    뿐임에도 전직 대통령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임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보호되는 전직대통령의 열람권을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전혀 보장받고 있지 않다. 열람이라는 말은 자료의 내용을 지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보에 있어서 열람은 곧 소유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권한에 속한다. 국가기록원이 원본을 국가의 소유로서 보관하고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대통령은 그 원본을 언제든지 열람할 편의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거처에 마련한 사본을
    통하여서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이다.


     


    문제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사본의 보안인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람할 수도 없게 만들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하는 장소에 대해 그 보안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거처에 마련된 사본을 철저히 지킬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 뿐이다. 만약 그 거처에서의 보안이 어렵다면 국가는 사본을
    다른 안전한 보안장소로 이동시키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노무현 대통령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서도 열람에 대한 편의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의 청와대는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로그인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전직 대통령을 탓하는 무지는 둘째치고,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지 않고 독립되어 노무현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두고 해킹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극도의 우매스러움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원본 자체를 가져갔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설령 원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이명박 청와대가 보관해야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할 사항이지 전혀 이명박 청와대가 그 원본을
    보관해야한다고 우길 사안이 아니다. 그 원본을 이명박의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법에 명시된 보호기간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러한 이명박 청와대의 왜곡된 주장은 언론조작의 과정을 거치며 위험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먼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 조선,중앙,동아 등이 기사를 작성하여 바람잡이를 한다. 그 후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의 이동관 대변인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순이다.


     


    조중동이라는 언론과 이명박 정권이 유착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건전성이 심히 훼손하는 정언유착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와 일부
    언론이 사전협의를 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에 주거니 받거니 왜곡된 주장을 펼쳐서 사실을 호도한다는 의심이 강력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원본 유출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이명박 청와대의 작품임에도 그 시작은 중앙일보의 지면을 빌려서 이루어졌고 그 후 바로 청와대가 공세를
    이어나갔다. 청와대의 작품이면 청와대의 대변인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는 게 순서임에도 마치 특종처럼 한 일간지에 흘려주어 여론몰이를 시작한 후에
    청와대가 다음날 마치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역할분담을 한 것이다.


     


    이명박 청와대의 주장이 오히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정언유착까지 동원하여 노무현 전대통령의 열람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여러가지를 헤아려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실을 두려워하여 작성주체의 열람권까지 봉쇄하려고 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자유롭게 열람이 허용된
    기록물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열람하려는 속셈이며, 필요할 때면 진실에 대한 은폐나 조작을 의도대로 들통나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열람권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일련의 계속되는 행태는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기인한 듯
    보인다. 이명박 정권 자신이 저지른 국정 오류를 심심하면 전직의 탓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쉽사리 달성되지 못하고 왜곡된 주장임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미국과의 어처구니 없는 쇠고기 협상 잘못을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려던 시도가 좌절되었던 점에서 확연히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보관에서 우려되는 곳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다.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을 보건데 제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누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이
    공개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경제운용의 정책실패가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사이에서 어떤 의견들이 거쳐감으로써 이루어졌는지도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이 공개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실패가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 마당에 그 증거자료들을 은폐하고
    훼손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그런 마당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마저 부당하게 봉쇄하려는 행태를 볼 때 더욱더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집권 이후 6개월 동안 집요하게 조중동이라는 언론까지 합작하고 급기야 이 사안 마저도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행태를 보고 있자니 과연 이 정부가 스스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마저 제대로 존중하여 보관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늘어난다.


     


    주장하건데, 이명박의 청와대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검은 의도를 이제라도 버리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법으로 보장된 열람권조차 불법적으로 봉쇄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국정운영이나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가기록원에 자신의 기록물 원본을 보관토록 한 이상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할 의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편의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더불어 이명박의 청와대는 언론과 검찰까지 동원한 허튼 수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열람권을 가로채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열람하려는 속셈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기록물 외에 보호기간이 정해진 기록물에
    대해서는 작성주체인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만 자유로운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 기록물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열람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예외적인 공개절차를 따라야 한다.


     


     


     


    <참고>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출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395호 2007.4.27 )



     


    제16조 (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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