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으로 쓸 화물차 (취득가액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800,000)를 A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2,5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2.영업용 화물차 (취득가액 7,5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 를 B중고상사에 매각하고 3,000,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2주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감가누계액에서 턱막히고 ~후에 받기로 한건 계약인건지...아니면 외상매출금인건지도 헛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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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관련
3.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선물용품 1,000,000원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였다.
4. 영업부 사원이 거래처 사원을 접대하고 대금 200,000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결제일은 매월 30일이다.)
3번은 접대비 1,000,000원 / 외상매입금 1,000,000원
으로 분개했고
4번은 접대비 200,000원 / 미지급금 200,000원
으로 분개했는데 맞나요?
카드결제가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미지급금이 될수도 외상매입금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미지급금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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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산업에 10개월동안 2,000,000(연이율 6%) 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현금 2,000,000 / 당좌수표 2,100,000
지급이자 100,000
맞게 한건가요? 뭔가 잘못한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