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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동네골목길에서 난 사고인데요..
사고난지는 한달이넘었네요..
골목길 사거린데요 제가 선진입차량이고 우측에서 제 뒷문짝과 뒷바퀴휠을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나눠줄주 알았는데 상대방이 피해자주장을 하고있다고
저보고 경찰서가서 가피해자 직접 나눠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단서도 때야대고 이래저래 귀찮은게아니더라고요
원래 보험에서 알아서 현장에서 경찰안불렀으면 과실나눠 주는거아니였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자주장을 하고있으면 상대방보고 가라고하면되는걸 왜 제가 가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미루고미루다 보니 문짝 찌그러진채로 1달째 타고다닙니다 .ㅠㅜㅋㅋ
이런경우 보통 과실이 어떻게나오나요?
그리고 진짜 직접경찰서를 직접가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용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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