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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얻었습니다.
0. 전세집 저당이나 대출 없음
1. 입주 예정일 8/30
2. 전세 자금대출 잔금 입금일 8/30
3. 대출 제외 잔금 주인집 입금 완료
4. 확정일자 먼저 받음
5. 전입신고 아직 안 함 (8/30 입주와 동시에 할 예정)
현재 상태 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순위가 1) 확정일자, 2)전입신고 중에서 늦은 날짜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현재 전세 집이 저당이나 대출이 없지만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대출을 하고 그 뒤 8/30일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우선 변제권이 대출 이후로 늦어지는건 아닐까 해서요.
즉 현재 기준으로,
전세집 대출 없음 → 입주자 확정일자 받음 → 집주인 집 담보로 대출 받음 → (며칠 후) 8/30 입주자 전입신고 완료
혹시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입주자의 우선 변제권이 은행보다 후 순위가 되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현재 기준에서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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