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중순이 만기입니다.
2. 7월 초에 집주인(여성분)과 부동산에게 나가겠다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약간 화가 났으나 최대한 정중하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3. 전세가 하락중인 동네이다 보니 제 전세금보다 2천만원 낮춰진 금액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은 집담보대출, 1천만원은.. 알아서 구해준다 함)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올 사람이 8월 20일 ~ 30일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해서
날짜 맞춰 8월말로 이사로 다음집을 가계약 했습니다.
(단, 계약은 다음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해서
8월 초에 할 수 있다고 했고 대출이 현 상황에 맞게 잘 될것으로 보여 가계약 함)
4. 8월 4일에 현재 집에 세입자 계약 완료하였고 계약금 납입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에 전화 확인 및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현재 집에 와서 사이즈 체크 및 점검 하고 감
집주인이 세입자 한테 받은 계약금을 주실 수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5. 8월 5일 오늘 저는 다음 집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
6. 계약 중 집주인(여성분)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계약금을 달라고 했다던데 줄 수 없다.
본인은 이 계약이 맘에 안들어서 다 파기해버리려고 했다.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맘대로 8월 말로 계약을 한거냐
나는 9월 중순으로 돈을 준비하고 있었고 8월 말에는
들어오는 전세금밖에 줄 수 없고 초과한거에 대해선 줄 수 없다."
이래버립니다 ㅎㅎ 갑자기 명의자도 아닌 분이 연락해서 저래버리니 벙찌네요 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안된다고 ㅎㅎ8월 말은 제가 정한게 아니라 그쪽에서 다음 세입자를 들이시기로 계약한 날이라 제가 맞춰드린거다.
세입자를 들이기로 계약을 하셨는데 돈을 다 못주시는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저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다시 집주인과 연락해본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 다시 연락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니
" 집주인이 대출신청한게 1000만원있는데 그게 신용이 안되서 대출이 잘 안된것 같다.
우리은행 쪽에 물어보니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1000만원은 대출이 가능하니 월요일에 다시 대출신청해본다고 하더라"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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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상황은 위와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한다고 했는데 ㅎㅎ 쉽지않네요
1000만원 때문에 다음 집들어가는 날짜를 바꿀 수는 없어서.. (어제 계약이 되어서 이사, 입주청소, 어린이집 기타등등 모두 예약 완료 상태입니다.)
우선 다음 계약은 한 상태라 깨는것은 불가능해 보이구요.
이전 집주인도 대출만 잘 되면 이사날 돈을 잘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걸리는 것은 신용대출 1천만원이 안나오면... 그것은 빼고줄 수도 있어보여요.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맨 첫날 전화부터 모든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못받은것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도 있나요?
-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면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다음 들어올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써야 할까요?
- 오히려 집주인을 자극할 수 있어 더 배째라고 나올까 걱정입니다.
다른 돈이라도 먼저 받는게.. 순조로운 해결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다면 남은 1천만원은 어떻게 받죠???
- 차용증을 쓰면 되나요?? 아니면 ..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할 수 있는것일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ㅠㅠ